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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3구단1510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故) B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은 198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89. 3. 14. 육군 제1공병여단 C 중대(이하 ‘이 사건 중대’라 한다)에 전입한 직후인 같은 달 17. 사격훈련 중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입대한 후 신병훈련 과정 및 이 사건 중대 전입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는데, 이 사건 중대에서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중대 관계자 2명이 망인을 사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신병훈련 및 후반기 교육 과정에서 각종 얼차려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제1공병여단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 사건 중대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중대로 배치된 후 동료 병사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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