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쪽 참조), ② CCTV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 <뒷좌석 문을 여는 모습>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모습> <멱살잡이 하는 모습>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점(벌금 1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