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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6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한 1길 26 신한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서 평 택 여중 사거리 쪽에서 평택시 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SM7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신한 1길 26에 있는 신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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