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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1 2017고단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신한 고등학교 방면에서 평 택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 방향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E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경 평택시 평 택 2로 6에 있는 준코 뮤직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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