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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5고단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29』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2. 0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 아파트 앞 삼거리를 평 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거리에 진입하여 태평 아파트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에스엠 5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4』 피고인은 2015. 12. 17. 21:2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승합차를 주차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J(26 세) 이 운행하던

K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공단 L에 있는 'M' 식당 입구까지 약 2km 가량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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