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6 2017고단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공소장에는 “ 벌 금 400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 벌 금 300만원” 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0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 택 역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9 세) 공소장에는 “G (59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E (59 세)” 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전의 F 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