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오후경 C로부터 “돈이 좀 급해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예정인데, 네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내라.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1. 10. 5. 19: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에게 빨리 도와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C에게 ‘처가에 얹혀사는데 빨리 분가를 해야 할 입장이니 되는대로 좀 도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A이 딱해서 좀 도와주어야겠는데 형편이 되면 나를 믿고 2,0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이자는 2부 5리로 쳐서 매달 70만 원씩 받도록 해주고 원금은 10개월만 사용하고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돈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