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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5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 내지 4행의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금인데’를 삭제하고, 제3면 제11 내지 제17행 ‘① 피고 B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을 ‘①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빌리려는 자리에 함께하여 원고에게 ’어머니가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

우리집 전세금이 있다.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유흥업소에서 일해서라도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에게 상환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였던 점,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빨리 알아봐서 변제할 돈을 마련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 역시 차용 당사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③ 피고 C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원고가 피고 C의 신용만을 믿고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피고 B이 위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으로 고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위 돈이 도박자금의 대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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