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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4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16: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산악회 임원회의 중 모두 발언을 하는 산악회장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산악회장 얘기를 듣고 나서 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16:45경 전항과 같은 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 너 경찰에 신고해. 대신 내가 너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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