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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0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22세)은 B과 지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09. 01:4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기 연천군 D건물 E호에서 방안을 보자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아이!, 씨발!”, “너 누구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조명기구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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