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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8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2. 경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주류대금을 받는데 통장계좌와 카드만 건네주면 통장 1건 당 150만 원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30. 경 14:00 경 인천 연수구 C, 101호 앞 길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주류대금을 받는데 통장계좌와 카드만 건네주면 통장 1건 당 150만 원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금융정보 회신 (17 고단 5299 사건 증거기록 제 82, 8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뚜렷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양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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