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체크카드를 위조해서 마이너스 카드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3,0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월 당 9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받기로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1.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2 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