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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7: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남성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는 필요 없고 집으로 같이 가서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E으로부터 도와 줄테니 일단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씹팔 놈아, 개새끼야 도와달라고”, “씹팔 놈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피 묻은 몸을 닦던 의료용 거즈(가로세로 크기 20센티미터)를 E의 얼굴에 세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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