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3: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4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요금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45세)의 얼굴에 던져 맞혔고, 위 C에게 “니가 경찰이냐! 자식 같은 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보센터 당직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내내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6년 이전의 범행이라 이미 오래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