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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을 폭행하던 중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왼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상사진

1. 진단서 등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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