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을 폭행하던 중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왼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상사진
1. 진단서 등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