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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2:30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못준다. 너희들이 뭔데 택시요금을 주라고 하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근무일지 및 얼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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