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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5711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39,0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000평을 39억 원에 매수하되, 정식계약은 2010. 12. 22. 10:30에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 중 3,000만 원은 2010. 12. 20.에 지급하며, 3억 7,000만 원은 정식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 이 사건 임야의 이 사건 1차 가계약서가 체결된 나머지 땅 부분 중 2,050평을 26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정식계약은 2010. 12. 30. 10:30에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 중 500만 원은 2010. 12. 21.에 지급하며, 1억 9,500만 원은 정식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1, 2차 가계약서의 각 아래쪽에 매도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매도인 대리인: D, 매수인: 원고 외 3인, 공인중개사: E공인중개사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D의 이름 옆에는 서명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옆에는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1, 2차 가계약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F종중이었으며, 공인중개사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D이 매도인의 대리인 업무와 함께 중개업무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원고와 이 사건 1, 2차 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F종중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대리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중의 중중회의록과 도로 사용승낙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책임지고 원고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D은 위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이 사건 1, 2차 가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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