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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나66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B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26.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E에 있는 제3자 소유의 임야에 폭 3.5m, 길이 350m, 면적 약 1,225㎡의 작업로를 개설한 후, F에 있는 아들 G 소유의 임야에 면적 약 503㎡ 상당의 묘지설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단산지전용행위라고 한다). 나.

B는 이 사건 무단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단1812호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0. 12.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령군청 소속 공무원인 H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무단산지전용행위를 조사하면서, 2010년도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무단산지전용행위로 훼손된 임야의 피해액을 산정한 “불법산림훼손피해액조사결과보고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피해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피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피해액은 7,446,0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D은 B를 상대로 이 사건 무단산지전용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7,446,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59365호)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H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피해조사보고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3. 2. 19. D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2013나6405)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13. 11. 25. B가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B는 2014. 1. 20. D에게 위 조정금액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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