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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610】

1. 피고인은 2015. 2. 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1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611】

2. 피고인은 2015. 3. 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명불허전 서버에 ‘F’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게임머니 4500금을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불상의 장소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에 'H'캐릭터로 접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게임머니 200,000골드를 현금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에 닉네임 'K, F' 등의 캐릭터 명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4700금을 현금 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E)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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