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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6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27] 피고인은 2013. 6. 18.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엠게임 풍림화산' 게시판에 ‘게임머니 5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5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게임머니 5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도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2]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말경에 거주지를 수원시 영통구 G, 102동 101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5. 15. 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경 수원시 권선구 I 3층에 있는 ‘J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천존협객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천존협객전 게임머니 3,000금을 현금 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L)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15:30경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천존협객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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