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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9 2016고단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거제시 D 101동 201호의 공동 소유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09. 12. 11. 경 거제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8,4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삼성생명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원금 채무를 1억 5,4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추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통영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통 영 아파트 매매대금,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1. 계약금 1,500만 원, 2009. 12. 23.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2010. 1. 13. 잔금 8,500만 원을 수표로 각 지급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7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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