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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금고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3:20 경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주요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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