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30. 22: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제일 횟집 앞 조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신원 아르 시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23:47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신원 아르 시스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제일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