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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666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60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7.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일부, 을 제1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지상 4층 규모의 10세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용도실 철근콘크리트벽 철거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에서 정한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2016. 4. 7. 100,000,000원,

5. 4. 200,000,000원,

6. 27. 100,000,000원,

7. 25. 20,000,000원,

8. 2. 30,000,000원,

8. 25. 30,000,000원,

8. 31. 30,000,000원,

9. 21. 45,000,000원, 2016. 10. 18. 40,000,000원 총 5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17. 준공검사를 받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374,080원(= 5,500,000원 61,774,080원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5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에서 정한 추가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4,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584,50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595,000,000원을 지급하여 10,500,000원(= 595,000,000원 - 584,500,000원 을 초과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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