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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4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지상 4층 규모의 10세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용도실 철근콘크리트벽 철거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9. 26. 같은 해 10.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에서 정한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5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17.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374,080원(=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5,500,000원 미시공ㆍ오시공 공사비 61,774,080원 지체상금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5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에서 정한 추가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4,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584,50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595,000,000원을 지급하여 10,500,000원(= 595,000,000원 - 584,500,000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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