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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8 2017고단1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다.

일명 보이스 피 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단은 중국이나 필리핀에 콜 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모집 책, 위 계좌와 신용카드를 수거하는 수거 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이 각각 역할을 나눈 후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 하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을 하는 관계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도박사이트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7. 6. 중순 경 일명 ‘D’, ‘E’ 로 불리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 인 인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등 위 총책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수거 책, 인출 책을 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터미널 앞길에서, 일명 위 ‘D’ 라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F으로부터 그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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