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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과 C 2017. 7. 28.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사기로 기소 중지( 지명 수배) 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 유인책’, 위 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 대 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 인출 책’,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 송금 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일명 ‘ 환전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B과 C은 2014. 8.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필리핀 퀘 존 시티에 주택을 얻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고,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에 있는 ‘D’ 와 ‘E’,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주택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피고인은 2014. 8. 2.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B과 C의 권유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한 다음 그 때부터 일명 ‘ 유인책 ’으로 일하면서, B과 C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피고인 등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 책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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