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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2873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 2019. 6. 16.부터 2021. 6.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6. 1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4. 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4. 9.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77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6.부터 2020. 5. 15.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700,000원(= 700,00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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