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3년 이래 C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D동 일대에서 신축 예정인 아파트부지 및 그 부근의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속칭 ‘지주작업’을 한 후 건설회사 등에 되파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2) 원고 및 C(이하 원고 및 C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3. 1. 16.부터 2004년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1) 원고 등과 피고는 2005. 5. 4. 양자 사이의 대여금 내역을 정산한 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자, 수익금 등을 합하여 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1억 원을 차용하며 2006. 5. 30.에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아산시 E 임야 72,913㎡ 중 1/3 지분(이후 위 임야는 E 임야 77,339㎡로 면적이 정정된 후 F 임야 77,339㎡로 등록전환되었고, 등록전환된 토지는 F 내지 G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G 토지에서 다시 H 내지 I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면적 정정, 등록전환 및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임야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1/3 지분을 ‘J리 임야 지분’이라 한다)과 아산시 K 전 1,379㎡ 등 L리 소재 토지 4필지에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20.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엠알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J리 임야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