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12979
토지경계확인
주문

1. ① 원고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전 602㎡>와 피고 소유의 의...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① ‘E 전 602㎡’를 ‘원고 B 소유 토지’라고 하고, ② ‘H 전 354㎡’를 ‘원고 C 소유 토지’라고 하며(위 토지들을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 ③ ‘F 전 1,233㎡’를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하고, ④ ‘G 임야 6,050㎡’를 ‘분할되고 남은 피고 소유 임야’라고 한다}는 본래 모두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의 <전북 완주군 I(임야)>에서 분할된 직후 등록전환된 토지들로서, 현재와 같이 분할되거나 등록전환된 경위는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다.

경계확정대상토지들의 분할등록전환경위{소재지 : “구 J리(현 J동)”} 현 소유관계 분할되기 전의 I 임야 83무보 (1965. 3. 중순경 분할) G 임야 73무보 G 임야 61무보(6,050㎡) 피고 소유 (1970. 10. 초순경 분할) K 임야 12무보 (1970. 10. 초순경 등록전환) F 전 1,233㎡ 피고 소유 (1965. 3. 중순경 분할) L 임야 4무보 (1965. 3. 중순경 등록전환) H 전 354㎡ 원고 C 소유 (1965. 3. 중순경 분할) M 임야 6무보 (1965. 3. 중순경 등록전환) E 전 602㎡ 원고 B 소유

나.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당 각 소유 토지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異見)이 뚜렷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경계확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등기부상 원고들의 각 소유로 되어 있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한 각각의 지적도 복구행위가 모두 위법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는 토지로서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을 원고들 소유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경계확정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2)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