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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2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1 달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이 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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