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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90』

1.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3.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 권을 26만 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피해자 ‘G’는 ‘C’의 오기이고, 연번 6 피해자 ‘H’은 ‘I’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Ⅱ)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1,9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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