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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토다이 상품권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는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토다이 상품권 7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1장 당 8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에 계설된 예금계좌로 위 상품권 거래 대금 명목으로 6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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