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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2122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H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원고는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 주기로 한다

.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 만일 피고들이 제1항 기재 22억 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 나머지 조정사항 기재 생략함

나. 소외 B은 2018. 12. 27.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8나8349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의 위 채권을 해하기 위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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