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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0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D,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2004. 7. 30.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4가합9750)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나8349 에서 2010. 6. 4.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조 정 조 항

1. 가.

원고는 소외 D, 소외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E 대 2783.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D 또는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에 건축 중인 F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소외 D 또는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소외 D, 소외 회사 측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이 사건 대지에 경료되어 있는 채권자 G 주식회사 명의의 가처분 등기 및 채권자 주식회사 H 명의의 가압류 등기, I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원고는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 주기로 한다). 나.

소외 D,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 만일 소외 D, 소외 회사가 제1항 기재 22억 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위 돈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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