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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73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등 사이의 조정 성립 및 그 이행 경과 ⑴ 피고는 B에 대구 북구 D 대 2,783.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7. 30. B과 그 실질 사주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9750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6. 4.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나8349)에서 아래 조정조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가.

원고(이 사건 피고를 가리킴, 이하 이 조정조항에서는 같다)는 2010. 8. 31.까지 B 등으로부터 2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0.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또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 중인 E 오피스텔 건물(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가리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C 또는 B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B 등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이 사건 대지에 경료되어 있는 채권자 대평건설㈜ 명의의 가처분 등기 및 채권자 ㈜서광건설산업 명의의 가압류 등기, 에스비에이비에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원고는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 주기로 한다). 나.

B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억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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