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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8 2014나26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 8, 11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감정인 Y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Z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조정성립 및 그 이행과정

1. 가.

원고는 C, D로부터 2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또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F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D 또는 C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C,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채권자 G 주식회사 명의의 가처분 등기 및 채권자 주식회사 H 명의의 가압류 등기, I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원고는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 주기로 한다). 나.

C, D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 만일 C, D가 제1항 기재 22억 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위 돈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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