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46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초경 지인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7. 11. 1,000,000원, ② 2013. 7. 20. 1,000,000 및 27,000,000원, ③ 2013. 8. 22. 2,000,000원 ④ 2013. 10. 17. 2,000,000원, ⑤ 2014. 1. 24. 500,000원 합계 33,5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6. 5,000,000원, 2013. 11. 중순경 1,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수술비, 사업자금 등 대여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6. 5,000,000원, 2013. 11. 중순경 1,500,000원 합계 6,500,000원만을 변제하고, 이 사건 돈 중 100,000원을 원고의 딸 수술 기도비로 원고 대신 지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남은 대여금 27,000,000원(= 33,500,000원 - 6,5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출한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 중 ④항의 2,000,000원만 대여금이고, 나머지 ① 내지 ③항 및 ⑤항의 돈 합계 31,500,000원은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호의로 증여한 돈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돈 전부가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내연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돈 중 일부(④항의 2,000,000원 중 500,000원) 채무는 2013. 11. 중순경 1,500,000원 지급 당시 면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시가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