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나32887
증여금반환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화장 학원등록비 5,000,000원, 영구화장 기계값 1,500,000원, 생활비 2,000,000원, 커플링 215,000원, 패션반지 210,000원, 패션목걸이 500,000원 합계 9,42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2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9,425,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네이버의 ‘C’이란 카페에 가입하여 서로 알게 된 후, 2015. 8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게 된 이후 피고에게 커플링 반지와 목걸이를 사주고, 영구화장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2015. 8. 16. 5,000,000원, 기계값 명목으로 2015. 8. 25. 1,500,000원, 생활비 명목으로 2015. 9. 29. 2,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피고는 학원비 등 명목으로 D에 2015. 9. 2. 2,700,000원, 2015. 9. 11. 15,000원, 2015. 9. 23. 270,000원, 2015. 10. 26. 200,000원, 2015. 10. 28. 300,000원 합계 3,035,000원을 지급하였고, E에 2015. 11. 10. 640,000원, 2015. 12. 5. 67,000원 합계 7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으나, 특별히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조건으로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및 커플링 등이 혼인 전후에 혼인을 조건으로 수수된 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