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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4길 1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두산위브아파트 쪽에서 간다

메공원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좌우회전만 허용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과 위 택시 앞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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