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NFINIT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학감사거리 교차로를 엄궁동 방향에서 감전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