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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4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쯔비시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앞 교보타워사거리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중앙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60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부상 여부 관련),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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