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쯔비시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앞 교보타워사거리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중앙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60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부상 여부 관련),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