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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5 2013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8. 23: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하이마트 쪽에서 소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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