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5002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149,578원 및 그 중 9,060,000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만기일자 여신과목 여신금액 보증인 보증한도 1 2009. 5. 29. 2010. 5. 28. 기업일반 자금대출 56,700,000원 피고 C 13,608,000원 2 2012. 11. 2014. 2. 24. 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 43,700,000원 〃 52,440,000원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의 약정된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9. 6. 현재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 합계 76,146,573원(위 순번 1의 원금은 9,060,000원, 이자는 7,089,578원, 순번 2의 원금은 35,100,000원, 이자는 24,896,995원)이 남아 있다.

다. 2018. 9. 7. 기준 이 사건 대출 중 기업일반 자금대출(위 순번 1)의 이율은 14.6%이고, 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위 순번 2)의 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을 각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9,578원(= 위 순번 1의 원금 9,060,000원 이자 7,089,578원) 및 그 중 9,060,00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8. 9. 7.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3,608,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59,996,995원(= 위 순번 2의 원금 35,100,000원 이자 24,896,995원) 및 그 중 3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