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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식당’에 들어와 점장 O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작업하는 곳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좌측 볼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쪽, 소송기록 51쪽), 위 진술이 원심 증인 F의 증언과도 일치하여(소송기록 56쪽) 신빙할 수 있다. 2)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진단서(증거기록 10쪽) 및 사진(증거기록 12쪽)이 존재한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①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은 쉬는 날이라 소주와 맥주를 약 3-4병 정도 먹고 ‘D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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