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264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36,94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2.C, 3.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36,94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2.C, 3.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