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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264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36,94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2.C, 3.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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