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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50~01:27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D’라는 출장마사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출장마사지 업소에 연락하여 마사지사인 피해자 E(여, 29세, 태국 국적)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오빠 안 돼요, 터치 안 돼요, 하지마”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그로부터 ‘건전 마사지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지마,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계속하느냐”라고 화를 내며 완강히 거부하자 잠시 위 행동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니 배를 마시지 해달라는 핑계를 대며 돌아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한 후 마사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의자를 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서비스(성매매)가 얼마면 되냐’고 수차례 물어보고, ‘서비스는 없다, 마사지만 한다’고 말하고 마사지를 재개한 피해자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듯이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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