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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9 고단 2277』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 일자를 ‘2019. 2. 20. ’에서 ‘2019. 2. 2.’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2019. 2. 2.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2019. 2. 2.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을 저질러 징역 4년 및 치료 감호처분을 선고 받고 3년 7개월 동안 수용 및 치료를 받다가, 2018. 1. 2. 정신과적 투약 없이 감정상태가 안정적이고 금단 증상이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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