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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盜癖) 또는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당심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병적 도박(賭博)증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건 범행 중 술을 먹지 않고 저지른 것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나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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