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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03.05 2006고정2021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06. 5. 12. 15:4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B)을 운행함에 있어, 그 도로는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총중량 55.6톤, 제2축 12.45톤, 제3축 12.4톤, 제4축 13.05톤, 제5축 11.3톤이 되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나. 2006. 9. 6. 20:35경 가항과 같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은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총중량 55.4톤, 제2축 12.1톤, 제3축 11.9톤, 제4축 12.7톤, 제5축 12.3톤이 되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피고인 경동운수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총중량 및 축중량의 제한기준을 초과한 트레일러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경동운수 주식회사가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C, D 작성의 각 중량검사표의 각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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